작성일
2022.07.01
수정일
2022.07.02
작성자
지능형로봇연구소
조회수
427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제정규정(2022년 개정)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제정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공지능, 로봇, 로봇용 통신, 센서들을 포함한 로봇 관련 각종 부속품과 지능이 결합된 로봇의 응용기술들을 연구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기술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2. 로봇 기술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3. 로봇용 통신, 센서류를 포함하는 로봇 관련 각종 부속품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 

 4. 상기 개발 기술들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5.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제3조(조직 및 기능) ①연구소에 인공지능기술팀, 통신/에너지전송기술팀, 센서기술팀, 농업용로봇기술팀, 로봇기반기술팀을 둘 수 있다. 

②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인공지능기술팀은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개발 및 인공지능의 농업용로봇에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2.통신/에너지전송기술팀은 로봇에 활용하기 위한 통신기술과 에너지전송기술을 개발한다. 

  3.센서기술팀은 농업용 로봇에 필요한 각종 센서들을 개발한다. 

  4.농업용로봇기술팀은 농업용 로봇과 농작업용 매니퓨레이터를 개발한다. 

  5.로봇기반기술팀은 지능형로봇연구소에 소속된 교원연구원들 중 중점연구소 비 참여 교수들로 구성하며 일반 로봇의 핵심기술들을 개발한다.


제4조(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팀장 5인 

 4. 간사 1인 


제5조(소장)  ①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연구책임자로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과제 종료 시까지 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부소장)  ①부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부재 시 소장을 대신하여 연구소의 제반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팀장)  ①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팀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팀원들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①간사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교원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초빙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각 팀에 교원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초빙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동 과제의 단계별 연구 기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전임연구인력은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로 규정한다. 

  1. 연구교수는 박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교수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 과제의 단계별 연구 기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초빙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객원연구원은 대학, 행정기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연구교류등의 목적으로 연구소에 파견된 자를 말하며,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연구보조원) 

 ①각 팀에 연구보조원을 두어 교원연구원 혹은 전임연구인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보조원은 학사과정 3, 4 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회계 및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 개설) 

 ①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기획자문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안건의 기초 안 마련을 위해서 기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혹은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본교 전임 혹은 비전임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혹은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성과.실적물의 귀속) 교원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초빙연구원 및 객원연구원들이 지능형로봇연구소의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모든 성과나 실적물들은 전북대학교 지능형로봇연구소 혹은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연구 실적 평가) 연구소 구성원들의 실적독려를 위해 각 구성원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비, 급여, 수당 지원을 차별화 할 수 있다. 평가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교원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 간의 상호 협력) 본교의 전임 교원인 교원연구원들은 공동지도교수제도를 활용하여 전임연구인력(연구교수)들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과정의 연구보조원 확보에 적극 협조하고, 전임연구인력(연구교수)들은 교원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 연구과제의 공동 수주 및 수주연구과제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1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20조(세부지침)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세부지침)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