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사유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연구소는 지능형로봇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안 제2조)
나.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협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함.(안 제 3조)
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12조)
3. 전북대학교 부속 지능형 로봇 연구소 제정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로봇에 대한 기술 및 응용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조직과 운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능로봇에 대한 기술 및 응용에 관한 연구
2. 지능로봇 기술에 관한 보급
3. 기타 이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제3조(조직 및 기능) 연구소에 기구 및 센서분과, 지능시스템분과 및 시스템응용분과를 둘 수 있다.
기구 및 센서분과는 센서, 구동기, 조작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지능시스템분과는 지능, 통신,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시스템응용분과는 로봇 시스템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한다.
제 4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 장 1인
2. 분과장 3인
3. 간 사 1인
제 5조(소장)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부설인 경우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 6조(분과장)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 7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조(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 9조(보조연구원)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 10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술 수 있다.
제 11조(공개강좌 개성)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2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신규 위촉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경한다.
제 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밑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구(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연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