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5.15
수정일
2022.07.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1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제정규정

 

1. 제정사유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연구소는 지능형로봇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안 제2)

. 연구소의 조직은 연구협력 분과 등 3개 분과로 함.(안 제 3)

.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둠.(안 제12)

 

3. 전북대학교 부속 지능형 로봇 연구소 제정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지능로봇에 대한 기술 및 응용 연구를 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부설 지능형로봇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능로봇에 대한 기술 및 응용에 관한 연구

2. 지능로봇 기술에 관한 보급

3. 기타 이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3(조직 및 기능) 연구소에 기구 및 센서분과, 지능시스템분과 및 시스템응용분과를 둘 수 있다.

기구 및 센서분과는 센서, 구동기, 조작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지능시스템분과는 지능, 통신,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시스템응용분과는 로봇 시스템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한다.

4(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 장 1

2. 분과장 3

3. 간 사 1

5(소장)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단과대학 부설인 경우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6(분과장)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7(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8(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9(보조연구원)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10(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술 수 있다.

11(공개강좌 개성)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2(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신규 위촉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경한다.

13(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밑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4(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구(전북대학교 기성회) 회계연도와 같다.